‘풀타임 직원에 휴가’ ‘점심시간 1시간’ ‘공휴일 오버타임’
해고·퇴직 관련 종업원과 마찰
입력일자: 2015-09-01 (화)
“풀타임 직원에게 휴가를 줘야 합니까?” “직원이 점심시간은 무조건 1시간을 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요?” “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오버타임을 줘야 하나요?”
한인 고용주들이 일부 종업원들의 근거 없는 요구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LA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지난주 한 히스패닉 종업원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야 하니 일주일 휴가를 써야겠다. 풀타임 신분이기 때문에 휴가를 갈 자격이 있다. 휴가를 못 가게 하면 주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고 말해 크게 당황해했다. 박씨가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가주 노동법에는 ‘풀타임 직원에게는 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박씨는 “많은 회사 및 비즈니스가 직원을 위한 베니핏 제공 차원에서 휴가를 주고 있는 것을 해당 직원이 노동법 규정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