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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 휴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j**9**** 공감0
조회4,177 작성일9/2/2015 12:45:02 PM
1년 일한 직원이 무급 휴가를 원합니다
법으로 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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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9/2/2015 9:47:05 PM
회사 방침이 그렇지 아닌 이상 아닙니다.

‘풀타임 직원에 휴가’ ‘점심시간 1시간’ ‘공휴일 오버타임’
해고·퇴직 관련 종업원과 마찰

입력일자: 2015-09-01 (화)


“풀타임 직원에게 휴가를 줘야 합니까?” “직원이 점심시간은 무조건 1시간을 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요?” “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오버타임을 줘야 하나요?”

한인 고용주들이 일부 종업원들의 근거 없는 요구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LA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지난주 한 히스패닉 종업원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야 하니 일주일 휴가를 써야겠다. 풀타임 신분이기 때문에 휴가를 갈 자격이 있다. 휴가를 못 가게 하면 주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고 말해 크게 당황해했다. 박씨가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가주 노동법에는 ‘풀타임 직원에게는 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박씨는 “많은 회사 및 비즈니스가 직원을 위한 베니핏 제공 차원에서 휴가를 주고 있는 것을 해당 직원이 노동법 규정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015 6:56:40 PM
ㅠㅠ 유급도 아니고 무급으로 달라는데
주면 되는거 아닌가....
답변일 9/16/2015 1:52:16 PM
저도 동감. 유급휴가를 달라는것도 아니고 무급휴가인데... 거기에 1년이나 일한 직원인데... 살다보면 개인사정도 있는것이지, 휴가 갈려면 사표를 내야 하는것인가...

그걸 질문이라고 올린 주인의 생각이 참 야박하네... 이런 사람때문에 세상이 각박해 지는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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