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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차량공유 사업체와 겨룰만한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u**7559**** 공감0
조회1,726 작성일9/1/2015 1:31:22 PM
차량공유 사업체와 겨룰 용기가 있고 능력있는 변호사님 안 계신가요?
1099 이지만, W2 와 같은 노동조건과 환경.
과다한 운전을 압박하고 그로 인한 신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차량공유 사업체가 보험료를 드라이버로 부터 차지 하는데,
그 보험의 내용과 조건이 도대체 커머셜인지 개인 보험인지?
등등

차량공유 사업체와 한 바탕 해 보실 변호사님 안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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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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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2015 6:04:43 PM
차량공유사업체라는 게 뭔지?
첨 들어보는 데
자세한 설명 바람.
답변일 9/1/2015 9:32:34 PM
Uber, Lyft 를 말 하는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악덕업자.........
Driver 는 불쌍하기만 합니다..
답변일 9/1/2015 10:00:19 PM
우버가 차량공유업체는 아니지요.
우버는 개인이 자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이고,
우버본사에서는 연결 서비스만 하는 것이지요.
차량공유가 아닙니다.
답변일 9/2/2015 1:13:37 AM
flyingmonkeys (flyingmonkeys) 님.
아무것도 모르는 군요.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나서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습니다.
답변일 9/2/2015 1:53:46 AM
그래서, 질문자인 당신보고 정확히 설명해 보라는 거야.
차량공유 사업체가 무엇인지, 또 문제가 뭔지...
등등
답변일 9/2/2015 2:34:59 AM
혹 무허가 한인 콜택시 업체를 말하는 거라면,
노동조건이니 환경이 어쩌니 따지지 말고
당장 때려치기 바람.
답변일 9/2/2015 4:28:29 PM
flyingmonkeys (flyingmonkeys)님.
이곳 중앙일보 웹사이트 여기저기서 자주 만나게 되는 분인데,
언제 어디서나 말버릇이 아주 나쁘군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Uber 를 비릇하여 그와 같은 형태의 사업체가 여러 곳 있습니다.
서로 운영 방식이 다소 차이는 있지요.
그리고 이들의 사업시작은 "자동차 공유"입니다.
이것은 중앙일보 뉴스란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겁니다.
답변일 9/13/2015 9:55:58 PM
뭐야.........
이런 일에 제대로 답변 달 만한 우리 한국인 변화사가 이렇게 없었나????????
케이스가 어려워야 큰 돈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만.......
안타깝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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