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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콘도 maintenance association과의 갈등.

지역California 아이디n**securit**** 공감0
조회2,011 작성일8/31/2015 1:15:10 PM
콘도에 사는 사람입니다.
몇일전에 부엌과 방하나의 전기가 완전히 나가서 전기 기술자를 불러서 확인해보니, 집밖에 있는Main breaker를 누군가 다른것으로 바꾸어서(single => double) 전기를 끌어다 썼는데, 맞지 않는 breaker를 썼기 떄문에 burning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전부터 파킹랏에서 진행되고 있는 carport repair 업체가 의심스러워, 이웃들에게 확인해 보니 몇일전에 extension code가 main panel로 연결된것을 본 사람들이 여럿있습니다.

문제는 동시에 집에 있는 40" tv가 고장났는데, 수리하는곳에 같다주니까, panel이 고장나서 고칠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Breaker가 타면서 TV에 영향을 준것으로 생각합니다.
Estimate : $650.

Asssociation은 밖에 panel은 새것으로 갈아 주겠지만 안에 전기제품 손상은 법적으로 home owner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갖고 있지도 않은 homeowner insurance에 연락하라고 합니다.

Contractor 얘기는 전기를 쓴것은 맞지만 콘도 maintenance association에서 전기를 쓰라고 permit을 주었고, 자기네가 breaker를 바꾼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누가 breaker를 바꾸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당연히 거짓말이겠죠..

생각보다 변상을 받기가 어려워 질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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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1/2015 9:14:26 PM
안녕하세요

HOA 관련 규정에 본인의 상황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우선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상황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주변 지인들의 증언과 본인의 피해를 수리해준 수리공의 의견을 증거 삼아서, 해당 Carport Repair 업체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상대방측에 관련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Demand Letter 를 보내시고, 해결이 되지 않으신다면, Small Claim court 를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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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1/2015 10:29:51 PM
정확하고 빠른 답변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9/1/2015 3:39:39 AM
전기 기술자나 "선달"님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같습니다.
제 상식은 그 contractor가 전기를 줄로 끌어다 사용하다가 over load해서 circuit breaker 나가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그 안전장치로 인한 TV 고장은 논리연결이 안되네요. (다른 것들은 고장난 것이 없다는 것은 저압선을 고압선에 연결 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기선에 벼락이 떨어질때 COMPUTER OR TV 같은 가전제품 보호하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셨으니, TV 보상을 누구에게 해달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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