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식당 팁문제입니다: 주인이 일해도 손님이 주인 손에 직접 주는 팁을 제외하고는 팁을 가질 수 없습니다.
3.식당에서 주는 팁은 식당 내에서 일하는 홀에서 일하는 직원들하고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분배해주는데 괸찮은지요: 네
4.팁 분배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더 챙겨주어야 하기 때문에도그일를 하게 됩니다.식당오너는 관여해서는 안되는 것인지요: 팁 분배 비율은 오너가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칼럼을 참조하세요.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들에 따르면 레스토랑 술집(바) 등에서 손님이 직접 주거나 테이블에 놓고가는 팁을 버스보이 웨이터 주방직원 서버와 바텐더와 서버들이 공유하는 '팁 공유'(tip pooling)가 가능합니다.
더구나 지난 90년 내려진 레이튼 대 올드 하이델버그 (Leighton v. Old Heidelberg) 판례는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이런 '팁 공유'를 의무화하는 '강제 팁 공유 규정'(mandate tip pooling policy)이 고용주가 직원의 팁에 손을 댈 수 없는 캘리포니아 노동법 351조항을 어기지 않는 합법적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최근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버스보이 웨이터 바텐더 뿐만 아니라 주방직원이나 디시와셔처럼 손님들에게 '직접적인 테이블 서비스'(direct table service)를 제공하지 않는 직원들도 '서비스 제공 선상'(chain of service)에 있다고 보고 팁공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에세리지 대 레인스 인터내셔널 (Etheridge v. Reins International California Inc.) 판례에 따르면 요리사나 주방장같은 주방직원들도 '서비스 제공 선상'에 있기 때문에 팁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역시 지난 2010년 3월 내려진 버드로 대 데이브 앤 버스터스 (Budrow v. Dave & Buster's of California Inc.)의 경우 지금까지 '직접적 테이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만 팁 공유를 가능하게 규정했던 캘리포니아 노동청 지침서를 따르지 않고 이 레스토랑의 '팁 공유 규정'대로 웨이터가 바텐더와 팁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직접 테이블 서비스를 하든 안 하든 손님이 팁을 누구를 위해 준 것인지 결정하기 힘들고 종업원들 사이에 갈등을 없애기 위해 '팁 공유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주나 고용주의 지시를 받는 매니저는 서빙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종업원들과 팁을 나눠가질 수 없고 팁을 공유하는 직원들 사이에 누가 몇 %씩 나눠가져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