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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 점심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kbb**** 공감0
조회3,989 작성일8/28/2015 4:51:30 PM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것 배워가는 조그만 셀폰가게의 주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5시간 이상 일할때 30분 이상의 점심시간을 꼭 주어야 된다는것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가령 9시에 일시작해서 6시에 끝난다고 할때 총 9시간이니 점심시간은 따로 안주고 시간날때 알아서 먹는걸로하고 8시간 페이에 1시간 오버타임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싸인을 받아야 된다면 어떤폼이 있는 지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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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8/29/2015 9:10:55 AM
5시간 이상 일할 때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점심시간이 아니라)을 꼭 줘야한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5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즉 5시간마다 30분 식사시간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둘이 아니라) 일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시간을 제 때 사용하지 못한다면 혼자 일하는 주유소 직원의 경우 처럼 on duty meal agreement에 사인하게 하셔서 편할 때 식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만 가능하면 9-2시 사이에 슬로한 시간에 식사를 하도록 제공하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9/2015 8:43:33 AM
상황이 보통 혼자나 둘이 일함으로 인해서 점심중에 문닫을수도 없고 손님이 오면 도와주어야 되는 상황 입니다.
답변일 8/29/2015 12:18:08 PM
감사합니다.

답변일 9/6/2015 11:22:29 PM
*하루 매 3시간 반 마다 --10분간의 Paid Break
*하루 5시간의 근무시간--10분간의 Paid Break 과 30분의 Optional Unpaid Lunch Break(주인과 상의 하에 해도 되고 않 해도 됨)
*하루 5시간 반 이상일 경우--10분간의 Paid Break과 30분의 Unpaid Lunch Break (주인과 합의하에 skip할수 없다)
(예) 하루 9시간 근무 했을경우-- 2번의 10분 Paid Break 과 30분 Unpaid Lunch Break 과 1시간 오버타임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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