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그 법인이 캘리포니아에 100만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법인 설립자가 주식증서에 5만주 발행이라고 적고 자기가 사인하고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며 IRS에는 지분 100% 보유라고 보고된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50%를 내주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게 되면 투자 금액과 상관 없이 새 주식증서에 5만주를 명시하고 사인해서 투자자에게 주면 되는 것인지요? (물론 계약서도 작성해야겠지요? 언제까지 얼마를 입금하고 주식증서를 어떻게 발행한다는 식으로요) 그럼 총 등기 100만주 중에 10만주를 소진하게 되는 셈이겠지요. 이렇게 어떤 정부 기관에 보고 절차 없이도 100만 주 내에서 각자 얼마 만큼의 주식증서를 갖고 있느냐로 지분률이 결정되고 법적으로 즉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IRS에는 투자를 받은 후 설립자 50%, 새 투자자 50% 이렇게 보고를 해야겠지요? 또 주정부에 특별히 보고할 내용은 없는 것인지요?
한국은 법인이 세워지고 주식 보유 현황이 바뀌면 그 때 마다 반드시 법원에 보고를 해야하고 그 회사의 법적인 자본금 크기가 1억이다 10억이다 하는게 법원에 등기서류로 명시되어 있는데 미국은 그런게 없는 것 같더군요. 미국에도 한 회사의 '자본금 크기'라는 개념이 있는지..있다면 그 액수가 주정부나 법원에 등기된다라는 개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 상법을 확실하게 이해하질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