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8/2015 12:01:16 AM 안녕하세요택스아이디 번호가 있으시다면, 해당 택스아이디 번호로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없는 직원을 채용하여서 일을 하는 경우, 연방법에 저촉이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