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식당 웨이터로 1년넘게 일하다 그만둔다고 이야기 한 사람입니다. 근무시간은 이미 11-3시로 정해져 있고 타임카드도 정확히 4시간만 적어야 합니다 실제는 10시까지 출근이고 10분정도 아침을 주지만 먹다가 손님이 들어오면 일해야 합니다. 정확히 3시에 가는날은 없고 3시반이나 손님이 들어오면 4시에 가는일이 많습니다. 하지만이건 팁을 준다는 명목으로 시간을 못쓰게 하고 한번 썼더니 왜 썻냐고 혼을 냈습니다. 또 사장이 똑같이 웨이터옷을 입고 일하는척 하면서 팁을 똑같이 나눕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을때는 앉아서 서류를 처리한다거나 재고를 체크한다거나 스케줄을 짠답시고 다른일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올데이 9시간 일한날도 있는데 중간에 밥을 먹다 손님이 오면 일어나서 서빙하다 밥먹다 해서 30분 식사시간이 안지켜졌습니다. 어제 이런 부당함을 다 이야기 하면서 그만둔다고 했더니 당장 사람구해야 하니 2주 노티스 달랍니다. 지금까지 시간 못받은것과 주인이 팁 똑같이 나눠가지것 다 계산해서 받고 싶고 실업급여도 신청해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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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7/2015 11:58:37 PM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의 경우, 본인께서 해고를 당하셨다면, Unemployment Benefit Insurance 에 해당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실업급여와 별개로, 해당 고용주가 노동법을 위반하였고, 본인이 그로인하여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노동법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스스로 그만 둔 것은 실업보험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된다하여도 자신이 세금보고 한 것에 근거하기에 팀을 제대로 보고 않했으면, 받을 금액이 극히 적을 것임
d**dr**** 님 답변
답변일9/6/2015 10:58:24 PM
가주법상 종업원은 매 세시간반의 근무시간마다 방해받지않는 10분의 PAID BREAK이 주어지며 하루일하는 시간이 5시간 일 경우 10분의 PAID BREAK과 30분의OPTIONAL UNPAID LUNCH BREAK이 주어지며, 근무시간이 5시간 반 이상일 경우 10분의 PAID BREAK과 30분의 UNPAID LUNCH BREAK이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설령 종업원과 주인이 합의하에 쉬는시간을 건너뛰기로 약속을 해도 법을 어기는것이므로 고용인에게 불리한 위법사항에 해당됩니다. 고용인의 종업원에 대한 급여지급은 종업원이 일을하기 위해 직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되며 , 팁은 매니저급 과 그이상 즉 주인은 나눠가지지 못하도록 되있습니다.
p**tbo**** 님 답변
답변일10/18/2015 5:20:37 PM
그런 개념없는 년놈은 그냥 노동청에 고발하세요! 저런년놈은 가르쳐도 또 법을 어기고 똑같이 합니다 오버타임 주인은 팁에 손을대면 쑤를 당하는것이 미국의 법입니다 그냥 노동청에 고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