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조그만 건물을 구입하였는데, 건물앞에 커다란 나무가 건물을 가려서 간판이 잘 보이질 않는데 잘라도 괜찮은가요? 나무는 저희 건물땅에 포함되어있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못자르게 하네요.... 나무를 자를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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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25/2012 11:57:07 AM
건물이나 주택의 경계선 내부에 있는 나무의 경우에는 건물이나 주택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후에 필요에 의해서 주인이 조성한 경우 시의 허가는 필요하지만 나무를 자르실경우에는 주인이 마음대로 하실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우와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성을 한경우라면 특별히 안전상의 이유등과 같은 확실한 사유가 없다면 함부로 훼손 하실수가 없습니다. 일단 건물이 소재한 조지아주의 해당 시나 카운티에 문의를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만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참고하세요. 비오고 바람부는날 밤 나무가 넘어지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가드너를 불러 잘라버리고 사진만 찍어 향후를 대비합니다. 바람에 넘어진 나무를 자르는것은 주인의 재량이자 의무입니다. 또는 가지치기를 과감하고 과도하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나가던 차가 나무를 받아주시는 행운이 함께하시길.......
k**panam**** 님 답변
답변일5/24/2012 9:32:11 PM
안됨 내치구가 나무30개 잘랏다 150개 심어줫는데 그중하나만 죽어도 시에서 허가 안줘서 3년후 망했음 시에 정시으로 신청하고 다른곳에 그3배심어 주세요 다 같은 동네에
c**alinayu**** 님 답변
답변일5/24/2012 10:55:16 PM
반드시 해당기관에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합부로 짜르며 안되고요 왜 자르지 않으며 안되는지 이해할수있게 설명하시며 허락 할수도 있습니다
a**ypar**** 님 답변
답변일5/25/2012 3:51:13 AM
백현숙님 혹시 한국에 사시던곳이 의정부쪽 아니신가요? 80년대엔 시카고쪽에서 사셨고... 저는 아주 어렸을적 의정부에서 음악을 하던 사람입니다 혹시나 해서 몇자 올려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