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차압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를 렌더에게 appeal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중요한 것은 왜 은행에서 차압을 했는지의 이유입니다. 은행이 차압을 했다면 이는 융자조정을 진행중이라도 페이먼트가 연체중이라면 차압이 가능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될수 있고 주정부 세금체납 문제로 은행에서 차압이 진행이 된것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에서는 모기지가 연체가 되면 차압이 되기 떄문에 융자조정을 신청 하셨어도 무조건 차압이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