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2009년 말에집을 처음 구입했습니다. 엘에이 시에서 다운페이 오만불을 해주고 집 수리하는데 견적을 보고 사만구천구백이십불을 해준다고 해서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게 실지로 집을 수리하는데 삼만오천불이 안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에이 하우징 디파트먼트에서 우리 집을 관계하는 사람하고 이메일로 물었습니다. 집수리하는데 싸인한 금액하고 실지로 사용한 액수가 틀리니 다시 싸인을해서 고치던지 아니면 남는 돈을 우리에게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물었더니 괜찮다고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었는데, 이번에 재융자를 받으려고 알아보니 구만구천구백이십불이 2차 융자로 링을 시에서 걸었가고 하더군요. 그래서 깜짝 놀라 융자 받은 오만불 서류와 사만구천구백이십불 싸인한 것과 실지로 수리비 들어간 서류를 스캔해서 전에 담당하던 사람과 싸인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우리집 담당자의 헤드한테 이메일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사서 사기로 고발을 해야하는지 정확하게 해결 할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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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25/2012 11:43:16 AM
보통 모기지를 얻으실때 수리비와 관련된 보조금의 경우 대개 해당되는 승인된 승인비용을 에스크로나 아니면 융자해준 기관에서 관리를 하다가 에스크로 종료후 모든 수리가 완료된후 이를 inspection후에 수리를 담당한 컨트렉터에게 지급을 하는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수리를 한후 실제로 컨트렉터가 수령을 한 금액이 얼마인지와 그리고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실제로 누가 수령을 했는지를 따려보아야만 합니다. LA시의 경우 정확한것은 모르겠지만 서류적으로 문제가 있고 일단 paper의 금액과 실제 사용된 금액이 다르다면 실제로 컨트렉터가 수령한 금액과 지급한 금액만 증명을 한다면 문제는 해결될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경우 가능 하시면 이메일등의 증거를 확보 하시고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신것에 응답이 없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