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2월까지 숏세일이 되는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숏세일로 면제받은 차액에 대해서 이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에대해서는 추가로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숏세일시 협상내용중에 체납된 모기지와 재산세 그리고 HOA등도 포함이 됩니다. 만일 크레딧 카드빚을 포함한 추가적인 부채가 있으시다면 일단 파산법 변호사와 의논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차라리 모든 부채를 정리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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