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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 & 포크로져

지역Illinois 아이디b**ngar**** 공감0
조회1,710 작성일5/22/2012 1:23:22 PM
A집에 2년 살다가 렌트를 주고 B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두집다 부부명의 이고 A집은남편혼자 융자가 되어있고
B집은 부인혼자 융자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집명의를 A는 남편 B는 부인, 융자가 되어 있는 집을 이곳의 도움으로 Quit Claim Deed 로 단독명의로 해놓았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두집 다 몰게지를 못내고, B의 집을 작년 11월에 Short sale로 끝났습니다.
IL 주 입니다. TAX 보고는 남편은 하고 housewife로 보고를 했습니다.

질문 1) A의집을 6년 렌트를 했는데 부인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을 short sale 하고 바로 Short sale 할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기간이 있는지요?

질문 2) 12월까지 팔면 탕감이 되어 income으로 세금을 물게 되는지요?

질문 3) 포크로져로 가는게 낳을지요. 카드빛도 3만불정도 있고 융자금,재산세 hoa 가 밀려 있습니다. 나이는 60살이 넘으니 갚을 능력은 없고 크레딧도 포기 상태이고 저의 같은경우는 short sale 을 하는게 좋은지 포크로져로 가서 다시 시작하는게 낳은지 답답합니다.크레딧은 상관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아직은 hoa와 크레딧카드 콜렉션에서 lien을 걸은 상태는 아닙니다.재산이 없고 집만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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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25/2012 11:30:14 AM
1) 일단 숏세일은 본인의 주거주지에 해당이 되어야만 하지만 렌트 주택에 관해서도 성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리노이주의 경우 회계사와 의논을 하셔서 두번째 주택의 숏세일시 택스가 탕감이 되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주차원에서의 추가세금의 문제나 기타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도 알아 보셔야 합니다.

2) 12월까지 숏세일이 되는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숏세일로 면제받은 차액에 대해서 이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에대해서는 추가로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숏세일시 협상내용중에 체납된 모기지와 재산세 그리고 HOA등도 포함이 됩니다. 만일 크레딧 카드빚을 포함한 추가적인 부채가 있으시다면 일단 파산법 변호사와 의논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차라리 모든 부채를 정리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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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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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7/2012 7:02:24 AM
- 포크로져로 가는게 낳을지요.
- 집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으세요. 융자확인요청, 회생 파산 등을 고려해 보세요. 차압 상황은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세요.

-카드빛도 3만불정도 있고
-약 5천불 선에서 1-2년 정도 걸려 세틀먼트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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