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1098-T Form 5항 (총 Grant and Scholarship) 에서 1항 (Payment received for the qualified tuition and other expenses) 를 뺀 금액이 과세 대상 Grants and Scholarship 입니다.
또한 Work-study 나 기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번 수입도 과세 대상 income입니다.
IRS Publication 501을 보면, tax filing 대상 및 의무 면제 조항이 있는데, 부모의 피부양자로 소득 신고되는 자가 별도 개별 소득 보고도 해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되는 기준은
Unearned Income 이 연간 950불 미만이고, Earned Income 이 5,800불 미만이라야 합니다,
(Single Dependent 기준)
Unearned Income은 수입이자, 투자 배당 소득 등이고, Earned Income 은 근로 소득 및 Grant, Scholarship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학생은 자신의 Unearned, Earned Income이 얼마나 되는지 1098-T form 및 W-2, 1099, 저축 구좌 이자 수입 등을 참조해서 위 금액 이상일 경우, 별도로 Tax Filing을 해야 합니다,
1098-T Form은 학교에서 이 만큼의 장학금을 줬고, Qualified 비용은 얼마인지 국세청에 통보하는 양식이므로, 국세청에서는 이미 학생의 과세 대상 Grant 및 Scholarship 이 얼마인지를 다 알고 있으며, W-2 등도 이미 보고되었므로, 결국 소득 신고 면제 이상 소득이 있으면 파일해야 합니다.
별도 개인 파일을 하더라도, 부모가 피부양 학생을 계속 dependent 로 보고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