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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대학 학비...

지역Georgia 아이디j**m060**** 공감0
조회1,956 작성일2/14/2012 3:55:59 PM
아이들(11학년,9학년)과 엄마는 영주권자이고
현재는 엄마가 세금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엄마가 한국으로 돌아가야할것 같은데
거주자 학비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1.아이이름으로 직접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2.엄마이름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해서 계속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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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2/26/2012 4:12:17 PM
엄마 이름으로 계속 소득신고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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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4/2012 4:20:13 PM
거주자 학비는 소득신고와 관계없습니다.
혹시 팹사와 혼동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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