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로 Tax Treaty를 적용한 Form 1040NR은 e-filing이 되질 않아서 어짜피 IRS, Franchise Tax Board (CA)에 각각 보고서 및 세금납부 (if any)를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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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소셜연금 +2
IRA 가입후 해지 +1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1
세금보고 +1
한국에서 주식거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