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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유학생 부동산구입, 유학생 송금 질문..!

지역Nevada 아이디a**b**** 공감0
조회1,236 작성일1/5/2018 5:43:07 AM
1.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생 송금으로 10만불 송금했습니다(2017)

2. 장학금을 갑자기 받아, 금액이 남게 되었는데

2.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결정했습니다.

3. 부동산을 구매하는 순간,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3개월내로 해야하는데. 그때 해외부동산 취득금에 대한 조사를 해야하고. 유학생 송금 사실이 증여금으로 바뀌어서 세금 부과가 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질문

1. 증여세를 만약에 내게 된다면, 해외 부동산 구입을 해도 되는것인지.

2. 2017년에 부모님계좌를 통한 유학생 송금액은 10만불

비상 생활비로 내 한국계좌에서 해외본인 계좌 입금 금액이 3천불정도 됨.

총 10만 3천불이 송금+환전 합산이 되어서 국세청에 자동 신고가 되는 것인지...


너무 성급하게 일을 저지른거 같아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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