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 매매대금은 한국 국세청에가서 미국으로 반출신고를 하고 한국은행에 가서 수수료를 지불후 미국 의 자신의 구좌로 송금하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은 불법자금이 아니기에 얼마든지 미국으로 송금 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양도세 790만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한-미간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송금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세금공제를 받게 되므로 내년에 세금보고 할 때. 송금 받은 금액을 신고 하면 되며. 다만. 사시는 곳 주정부 지방세는 쬐끔을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