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4/2018 10:58:02 AM 1.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65세 이하 싱글 기준 $10,400을 초과하였습니다.2. 2017년 12월 31일 기준 23세 미만의 대학생이 아니라면 부모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으며 싱글로서 세금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