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대학원생이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이 되는 경우 세금환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아직 5년차가 되지 않아 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어서 1040NR-EZ로 refund신청을 해 왔고, 2. 2019년 10월 말경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았다면, 세법상으로는 resident로 분류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1042-S에 보고된 소득 (scholarship/fellowship)에 대해서는 세금환급 혜택을 받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세법상 거주자 (resident)이기 때문에 장학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 학교같은 경우 stipend가 여름학기 (6, 7, 8월 소득)은 scholarship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학기는 (W-2에 보고되는) 근로소득 으로 분류됩니다.
영주권자 신분변경 이전에는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withholding을 하고 scholarship에 대해서는 withholding을 하지 않았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영주권자가 된 이후인 현 시점에서 세금환급 신청을 할 경우 납부하지 않았던 scholarship tax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을 여름학기 이후인 10월에 받았어도 문제가 되나요? 추가로 영주권자의 경우 여전히 한국 시민권자인데, tax exemption treaty ($2,000까지 소득에 대하여) 혜택이 여전히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