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을 못 갚았더니 법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월급이나 본인의 재산에 차압하겠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금액은 27,000불정도되는데 지금 사업이 되지 않아서 도저히 패이먼을 할 형편이 안됩니다.갚아야되지만 집도 숏세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제 앞으로는 부인과 같이 공동명의가 된 집이 있고 온전히 제앞으로는 제차와 아들차가 있습니다. 아들차가 문제인데 아들차(25살)도 차압을 하는지? 부인과 공동 명의로 된 재산도 차압하는지? 궁금하구요. 부인 명의로 된것은 괞찮다면 만약의 경우를 위해 아들차를 부인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하면 안되는지요? 저는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제외하고서 약 7백 8백불 정도 월급을 받습니다. 이봉급에다만 차압하는지요? 그럼 월급의 몇% 차압하는지요? 너무도 가슴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이민생활동안과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단숨에 다 잃어버리는것 같습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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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훈 님 답변답변일1/31/2011 3:29:41 AM
크레딧 카드 빚 27,000불 정도를 못 갚아서 법원에서 편지가 왔고 월급이나 본인의 재산에 차압하겠다고 통지서가 왔다면 컬렉션 컴퍼니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크레딧 카드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4Hanin.com - 크레딧 카드 빚 청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레딧 카드 빚 청산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하여 놓았는데 크레딧 카드 빚 청산도 주택융자 조정(Residential Loan Modification)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수수료를 챙기지 못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막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