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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크레딧 카드 빚에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tliber**** 공감0
조회2,621 작성일1/14/2011 6:25:38 PM
저의 financial status에 대한 조회를 하였더니 Bank of America의 크레딧 카드 채무액 2만불과 함께 "P and L Writeoff" w/status of "Charged off as Bad Debt"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정확한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미리 도움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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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5/2011 8:46:48 PM
일단 Bank of America에서 크래딧 카드채무액에 대해서 이를 손실로 처리했다는 기록입니다. 즉 선생님이 크래딧 카드빚을 갚지 않으신 사실이 기록으로 남은 것입니다. 추후 선생님이 주택을 구입하신 다거나 자동차 융자를 받는등의 크래딧을 사용하시게 될경우 이 항목에 대해서 clear를 하셔야만 융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크레딧 리포트를 조회해 보시면 지금 현재 이채무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추심회사 즉 collection company가 소유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회사와 협상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대개 어느정도의 현금을 내시고 (보통 부채가 오래된 경우 10-20%나 어떤 경우에는 그이상 )나머지를 탕감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상을 하시때에는 반드시 문서화 하시고 채권자와 일정 내용에 합의를 하시면 이를 satidifed letter (settlement letter의 형태)를 받으시고 이 내용을 크래딧 리포트에 반영하도록 조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를 하신 cashier's check이나 personal check의 기록도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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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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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11 8:57:20 PM
Bank of America 에는 귀하의 2만불이 자산으로 잡혀 있었으나 회수 불가능으로 처리하여 그 은행의 자산에서 빠져 나갔다는 애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은행은 손실로 처리되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보는 것이지요.

Charge off 한 후에도 콜렉션에 넘길 수도 있고 법원에 고소할 수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Capital One은 해당 지방법원에 고소함을 봤습니다 (액수가 3천불 정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기다려 보시고, 만약 위의 상황이 발생해도 협상할 여지는 있습니다.
답변일 1/14/2011 10:52:16 PM
귀하신 가르침 감사 드립니다. 만일 Bank of America에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단지 결손처리하여 세금을 줄이는 이득을 보려만 한다면야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럴리는 없을것 같고 일단 기다리며 지켜봐야 할것 같군요.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니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채무조정을 해봐야 겠네요. 한 가지 더 여쭤봅니다. 김동화님 이런 문제들이 혹시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여쭙니다. 금융권이나 Finance Industry 쪽엔 문제가 될것도 같은데요. 좋은 조언을 부탁 드리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15/2011 9:09:05 AM
취직이나 이직에 공식적인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 때문에 회사가 취업을 거부하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회사마다 policy가 다르지만 크레딧을 체크해서 파산경험이 있거나 score가 안좋은 사람은 고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직책마다 다르지만, 개인의 재정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일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면 채용안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답변일 1/15/2011 12:56:44 PM
큰 회사나 기관들이 background check하면서 credit check도 합니다. 잡마켓이 피고용인한테는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새로운 잡이 확실할 때까지는 절대로 현 직장을 고만 두지 마십시요.. Drug test도 통과해야 합니다. Drug이나 중범 기록이 있으면 실격되리라 봅니다. 크레딧은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조사는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데, 고용주가 최상의 후보자를 크레딧이 좋지 않다고 실격 시킬까요? 마지막 인터뷰에 사유서 제출하면서 미리 밝히면 사정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답변일 1/15/2011 2:52:42 PM
김동화님, yellowwood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 분의 조언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이민생활이지만 두 분같은 분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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