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24/2016 6:40:32 AM 1.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form을 작성해서 판매한 날짜와 그 당시 마일레지를 적어서 DMV에 리포트 하시면 님에게는 그 차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없어집니다.2. 그 사람이 님에게서 차를 구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플레이트 넘버를 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소유지 안으로 들어가다가 걸리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24/2016 6:16:25 AM 차를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파는 것은 정상적인 카세일즈 사업입니다.물론 원매자가 카세일즈 라이센스가 있는 지 , 무허가 개인 사업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