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전까지 시민권자로서 California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2개월전에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게 되었고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2016년까지로 아직 유효합니다. 제가 미국을 방문해서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분은 아직 California 면허가 유효하니 그걸로 해도 된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분은 신분이 바뀌었으니 국제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기도 하고... 전문가의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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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8/10/2012 3:48:24 PM
신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2016년 님의 생일까지는 지금의 면허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