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 하고 F-4 비자 받으면 거소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이 나옵니다. 거소증은 예전에 국적이 한국사람이었던 사람이 받는 것이고,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문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02-2650-6338)
운전면허시험은 F-4 인 경우에만 간이학과시험을 면제 받습니다. F-4가 아닌 경우는 간이학과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거소증이나 외국인등록증, 여권, 반명함 칼라 사진 3장, 영어나 한국어로 된 소지한 미국 면허증이 진짜인지 여부 확인서, 수수료 만원을 가지고 면허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577-112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