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E2 로 있구요. 아시는 분의 가게에 지분을 투자 하였습니다 지금 투자 지분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그냥 회수 한다고 하면 되는지요?
제가 작년에 가게로 부터 일부 금액을 빌린게 있는데 이돈을 미리 갚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분 청산 하면서 제가 받아야 할 돈에서 빌렸던 돈을 차감하고 받아도 되는지요.
또한 회계사님이나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일을 처리 해야 하는 지요?
그리고 지분을 회수하고 나면 이민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요?
두서 없이 많은 질문 드렸으나 좋으신 답변 주실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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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6/10/2013 1:16:21 PM
지인의 사업체에 투자하여 이를 근거로 E2투자자 신분을 취득하셨다면, 투자지분율이 50%미만이 되게 되면 E2투자자 신분을 상실하시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투자금의 일부를 반환받는 것에 대한 이민국의 승인은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체로부터 차입한 것에 대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은 그 정확성에 제한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투자금의 반환은 원사업주에 대한 지분매각의 형태로 처리되며, 사업체로부터의 차입금은 지분매각의 수익으로 별도로 변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