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와 함께 I-765/I-131을 접수한 경우 기존의 EAD카드에 advanced parole (I-512)가 함께 하나의 카드로 발급된것 입니다. 영주권 발급 예상기간을 감안하셔서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만료일 90일전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I-485 관련 질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
재입국 문제 +1
영주권 분실후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