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초청의경우 현재 2년정도의 수속기간이 걸리지만 9월이후에는 1년이내로 단축될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미국 입국시 거절되었다면 5년간 미국입국이 금지 됩니다. 영주권자 자녀초청이든 학생비자든 사면받지 않을경우 비자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3.담당변호사에게 모든 서류 복사본을 요구 하십시요.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되었다면 접수증이 있을것 입니다. 접수증의 접수번호로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황을 조회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