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취업비자(H-1B) 쿼터가 만료된 상태이므로 내년에나 신청이 가능 합니다. 채용하겠다는 고용회사의 지분이 한국인이 50%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E-2 Employee 비자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해당 분야에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소유하셨다면 o비자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력서와 고용주 자료를 가지고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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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