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조금이라도 영주권 신청 기각이 우려되는 사안이라면 학생 신분(OPT)을 연장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