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현재로선 (한국에서) 비자뿐만 아니라, 신분연장을 받으시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능하시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불기소(dismissal) 처분을 받아내시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