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년전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사업장인수(한국마켓)을 운영하다 올 4월1일부로 개인적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명의를 양도하였습니다. 그럼 현재 저는 당연히 불체자 신분이 된거겠죠? 2012년 10월에 E2 갱신을 하다보니 운전 면허증과 제 아내 워킹퍼밋 유효기간은 2014년 9월까지 입니다. 지금 제 상황이라면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무면허 인가요??
제가 다시 합법적 신분을 유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사업장 재 투자를 알아 보고는 있지만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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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6/29/2013 11:47:4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사업체를 매매했을경우 체류신분에 문제가 발생하는것은 맞지만 빠른시간내에 다른 사업체에 투자해서 이민국의 승인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공백기간이 늘어나면 늘어 날수록 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빠른 대처를 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