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상원에서 통과되고 하원에 계류중인 이민법관련 문의합니다. 저는 E-2 가족입니다. 최근 이민법중 Section 2302 c (3)에 나와있는 합법적/연속적 장기 체류 최소 10년 이상된 사람에게 영주권 신청기회 부여라는 비슷한 내용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저와 같은 장기 E-2 신분도 영주권 신청기회 부여한다는 의미인지요 ? 저는 F-1 신분에서 E-2로 체류신분변경한 케이스 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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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M**Fusio**** 님 답변
답변일7/15/2013 7:51:23 PM
제가 읽은 S744 는 그런 사항은 못 봤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이민 신청 대기자는 최소한 I-130 가족 청원을 받아 놓은 사람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인께서 그냥 F-1 에서 E-2로 바꾸시고 가족청원을 해 놓은 일이 없으시다면 S744에는 해당사항이 없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