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받게되시면 부모의 우선일자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하루빨리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신분보호법(CSPA)에 따라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이민 수속을 하다 성인이 된 자녀도 새로 이민 수속을 할 때 기존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에대해 미 법무성에서 대법원에 항소를 하여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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