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시민권자이고,아빠는 영주권자이며, 아이(8세)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이 3명의 가족이 한국으로 여행할경우... 아빠가 영주권자 이기때문에 아이의 여권을 한국여권으로 만들어 입국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한국여권을 만들려면 한국에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 하고 그럴려면 1년이 넘게 걸릴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생각은 한국에서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모를텐데....미국여권으로 한국입국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정보인지..정말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8/15/2017 9:19:48 AM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이는 미국 여권을 발급 받아서 한국에 입국하면 됩니다. 그러면 90일까지는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미국여권으로 입국은 시켜주었지만, 담에는 꼭 한국여권으로 하라고 매번 얘기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한국쪽에도 혼인 및 출생신고를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a**b**** 님 답변
답변일8/15/2017 1:46:02 PM
flyingmonkeys (flyingmonkeys) : 매번 글올리시는거 잘 보고 있습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조언은 좀 주제넘어 보입니다.... 꿍꿍이,, 심뽀,,, 등 운운하는 천박한 표현과 반말비슷한 언행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당신한테 요청이나 법규정에 대해 들을 이유가 없고,, 불법도 아닙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중앙일보 의 품위가 떨어진다는걸 알면 왜 운영자측에서 가만히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몇번을 이런분들때문에 분통 터지다가 이제사 몇자 적습니다.
a**b**** 님 답변
답변일8/15/2017 5:15:30 PM
병역의무 알 필요없습니다...딸입니다.ㅋㅋㅋ
G**c590**** 님 답변
답변일8/15/2017 6:47:08 PM
🐵가 바보 됐네. ㅎㅎㅎ
s**5617**** 님 답변
답변일8/16/2017 4:15:31 AM
🙉...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8/16/2017 11:49:21 AM
따님이시라도 제때 국적이탈 안하면 21세 이후에 한국방문 관련해서는 좀 골치아프실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할려면 출생신고등이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