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비숙련 취업이민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중국에서는 이를 불구덩이(火坑)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혼동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을 밝히기 위해서는 AP발생이라는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관련법에 따른 고용주의 채용절차를 한국의 일부 이주공사가 대신하고 내지는 그 비용을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부담하는 관례에 대해 미국 본토에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국의 조사는 문제가 없는 경우 몇 개월이면 끝나지만, 위와 같은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몇 년이 소요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관련대상자들에 대한 현장방문이나 감청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영주권을 둘러싼 탈법, 위법행위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3~4만불의 비용을 내고, 2만불 조금 넘는 연봉을 받고 허드렛일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고용주와 취업대상자간 일면식이 없다면, 영사의 입장에서는 취업의 목적보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이민법에 대한 위반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AP가 진행되는 중, 진행경과에 대해 답을 하여줄 기관이나 사람은 전혀 없고, 또 AP가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이나 법적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관계의 진정성이 있고, 또 행정기관의 조치가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손해발생이 있다고 하면, Mandamus라 하여 행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손해발생을 이유로 행정기관의 조치를 법원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