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비숙련 인터뷰후 TP상태입니다 미국에 가족이 있어서 추후 관광비자를 도전해야할거 같은데요. 현재상태에서 고용주에게 철회요청을 하는것이 추후 시간이 지나서 관광비자신청시 고용주철회가 그나마 이로운건지... TP결과가 나오면 거절 이라는 꼬리표가 더 불리한건지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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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11/2017 9:16:17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본인께서 취업이민 신청을 하셨다는 기록자체는 남아있게 되므로, 비이민비자 신청시 해당 비자의 목적에 대하여서 구체적인/추가적인 질문을 받으실수도 있다고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철회하는것이 관광비자 신청 바로 전에 철회하는것 보다 그나마 좋을것으로 생각되나 철회 시점보다 관광비자의 자격요건을 얼마나 잘 충족시키는것이 더 큰 영향을 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주의 철회여부의 본인의 관광의도에 많은 영향을 줄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과거 이민비자를 신청했다가 취소한후에 관광비자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를 저도 많이 접해서 알고 있으니 한국에서 여행사나 미국 변호사 없는 이주공사를 선택하시지 말고 변호사를 꼭 고용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