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0/2017 10:02:25 AM 안녕하세요학교를 마치신후에 해외로 출국하셨었고, 학교를 다니시기 위한것이 아니라 방문이 목적이셔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셨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14/2017 9:18:02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데로 방문비자로 입국한후 11-1월 까지 방문목적에 맞게 체류 하셨다면 (학교를 등록하거나 일한 기록이 없다면) 취업비자 신청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Tel: (213) 341-1525E-Mail: info@skimlawoffice.comWebsite: www.skimlawoffice.com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