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정도를 예상하고서 시민권 신청했어요. 5월 15일에 지문 찍었구요. 3개월 정도 한국에 부모님 건강과 집안 일로 나가야해서요. 시민권을 따고 갔다오려했던 계획이였는데, 아무래도 인터뷰 날짜 잡히긴 전 3개월 정도 한국 나갔다 와도 인터뷰에 지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뷰 통보는 1달 정도 기간을 두고 메일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나간지 얼마 안되서 인터뷰 통지를 받으면, 저 아닌 다른 사람이 날짜를 연기 할수 도 있는지요? 또한, 제가 범죄기록에 no 를 표시했는데요. 제가 7년전쯤, 그리고 15년전쯤에 교통티켓 받았었는데요. 날짜가 언제인지 꼭 알아 둬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어디서 그 기록을 알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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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4/2017 10:46:10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 인터뷰시점까지 시민권 거주기간 조건을 채우시는데 지장을 받지 않으신다면, 단기가 해외체류는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2) 범죄기록의 경우에는, 본인께서 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Court disposition 이나, FBI criminal record 를 요청해 보신다면, 확인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1. 오렌지카운티 라구나 니겔 이민국에서는 약2-3개월 단위로 거의 일정하게 지문/ 인터뷰/ 선서식이 진행됩니다. 글쓴분은 5월중순에 지문을 찍었기 때문에 조만간 인터뷰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8월중순~9월중순 정도에 인터부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선서식은 11월-12월초 쯤에 힐것으로 예상됩니다.
2. 부모님건강 때문에 한국가는 문제는 인터뷰 끝내고 심사관에게 ( 또는 이민국 창구 직원에게 ) 선서식 날짜는 언제쯤? 하냐고 문의하면 [대충 언제?]라고 알려 줍니다. (인터뷰후 보통 2-3개월후에 하므로 그사이 한국다녀 오시면 됩니다). 또한 한국가는 문제로 인터뷰 날짜나. 선서식 날짜는 절대로 변경하지 마시고 이민국이 정해준 날짜대로 참석하는게 좋습니다.
3.그리고 교통티켓은 범죄기록이 아니니 전혀 걱정 할 필요가 없으며. 인터뷰때 교통티캣 에 관한 질문은 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