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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s196**** 공감0
조회2,758 작성일4/2/2021 3:29:23 PM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통해 영주권 접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신분은 H1b입니다. 

오래 만나던 사람이 있어 결혼 날짜를 잡으려 하는데요.

와이프 될 사람은 미국와서 일하길 바라고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 결혼 시 배우자도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되나요? 워크퍼밋은 받을 수 있을까요?

영주권을 받고 난 후에 결혼하면 또 어떻게 달라지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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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2021 4:32:49 PM

취업영주권의 경우 배우자는, 주신청자가 영주권 승인을 받기 전에만 혼인하시면, 취업영주권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영주권을 받고 나 후에 결혼하시게 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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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5/2021 7:41:45 AM

물론  영주권 진행 중에 결혼하면 영주권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언제 결혼 하려는지, 언제 배우자가 미국에 오려고 하는지,  배우자가 미국에 올 수 있는 비자가 있는지, 없는지,  배우자가 미국에 와서

체류하다가 영주권  받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 등을  변호사 선임하여 자세히 작전을 짜 보세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으니,  결혼하고, 부인이 미국에 먼저 오고, 영주권도 같이 받을 수 있게 작전을 짜 보세요.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5/2021 9:54:0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중에 결혼을 하시면, 주신청자가 영주권 취득시, 배우자분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며, 워크퍼밋또한 함께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의경우가 조금 더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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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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