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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버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111**** 공감0
조회1,633 작성일4/1/2021 12:21:11 AM
안녕하세요.

Q1. 아버지 초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순위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가족 초청도 관련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1~3번 중 누가 초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잘 나오는지요?
1. 시민권 딸 (가정 이루고 있음)
2. 영주권 아내
3. 영주권 아들 (싱글)

Q2. 현재 아버지는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한국에서 초청하는 것이 빠릅니까? 미국에서 초청하는 것이 빠릅니까?

Q3. 재정 서류가 인컴 보고 서류 외 재산 소유 증명으로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은행 잔고만 가능합니까? 집 보유 증명도 가능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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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2021 8:46:27 AM

1. 시민권 따님 초청이 가장 빠르고 무난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물론 따님은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아빠가 혹시라도 과거 이민법 관련 '신분위반'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용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무비자로 아버지께서 미국으로 오시면, 따님만이 영주권 신청을 하게 하실 수 있고 어머니나 아드님의 초청은 아버지의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차이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시게 되면 가족초청 승인을 기다려 비자를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에 몇개월 정도 더 걸릴 수 있지만, 미국으로 오시게 되면 '영주의도'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최소한 두달정도 기다리셨다가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3. 재정보증은 소득 외 자산으로도 가능합니다.  은행잔고, 주택은 물론 주식, 채권 등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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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2021 4:12:13 PM

안녕하세요


(1) 시민권 따님이 부모초청이 가장 빠르실듯 사료됩니다.


(2) 미국내 신분변경이 조금더 빠를수 있지만,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공동재정보증인을 세우거나, 가진 재산으로도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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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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