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상정된다고 무조건 통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상원과 하원이 통과시킬지라도,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를 할 수도 있으므로, 통과여부에 대하여서는 미지수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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