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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케빈 장,스티브장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a**** 공감0
조회2,030 작성일2/10/2017 8:11:57 AM
작년 5월즈음 이곳에 질문올렸습니다.2009년 일하지않고 받은 영주권케이스 재판 속개에 대한 웨이브였습니다.두분 모두 좋은 말씀과 올바른 정보로 저는 이번에 마지막 재판으로 (237a1H waiver) 다시 영주권 리뉴어하게 되었습니다.너무 걱정속에 미리 두 변호사님의 말씀으로 긴 시간 잘 버텨온것 같습니다.정말 감사드립니다.오늘 영주권 리뉴어는 했고,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저 같은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은 시민권 신청 서류에 주의해서 적어야 하는 점은 어떤것이 있으며, 인터뷰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요? 또 한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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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2/10/2017 2:47:38 PM
237a1H 로 영주권자의 신분을 재 확인받은경우 시민권 신청서류중 이민상의 혜택을 위해 허위사실을 말할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받드시 그렇다고 표시하고 이민판사로 부터 받은 237a1H 승인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0/2017 5:49:40 PM
안녕하세요

해당 판결문 서류를 시민권 인터뷰시 꼭 지침하시고, 시민권 신청시 해당사실(재판)에 대하여서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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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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