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5/2017 9:26:02 AM 안녕하세요시민권 선서식 전까지 시민권자가 아니시므로 한국여권은 사용가능하시며, 인터뷰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2년반 이상 미국거주, 해외여행을 6개월 이상 하지 않으신다면, 단기간 여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k**tha**** 님 답변 답변일 2/4/2017 10:24:23 PM 시민권 신청 후 잠시의 외국여행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않나가는 것은 안전하지요그리고 미국에 없는 동안 이민국 편지를 받아 연락해 줄 사람은 있는지요?시민권 신청과 한국 여권 유효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한국 여권은 한국 정부 소관이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