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017 11:06:35 AM 안녕하세요시민권 신청시, 해당 영주권이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있다면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시고, 시민권 신청 접수만 하셔도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T**sj**** 님 답변 답변일 2/2/2017 9:04:01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시민권 신청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영주권이 만료되어도 법적으로 불법 체류가 되지 않는 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몰라서 영주권 연장 신청을 할수는 있나요 ?아니면 시민권 신청후, 연주권 연장 신청이 아예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요 ?
k**tha**** 님 답변 답변일 2/4/2017 10:38:49 PM 아무 때나 영주권 연장 신청은 가능합니다.시민권도 신청하고 영주권도 신청해도 됩니다.그러나 잘하면 영주권 만기일 전에 시민권 획득 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