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아내분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문제는 아내분 직장에서 해 주기 나름입니다.
아내분 직장에 먼저 알아보시고 포함될 수 있다면 오바마케어는 가입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내분 보험에 들어가실 수 없다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해외 체류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1년에 330일 이상을 해외체류하고 있을 경우 가입의무가 없다고
그보다 적은 체류 일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권해드리기는, 일단 오바마케어에 신청하셔서 현재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하시면 오바마케어에서
리뷰한 후에 답을 해 줄 것입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