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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실업급여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akim183**** 공감0
조회1,683 작성일11/19/2013 8:24:34 P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허리에 디스크가와서 지난 9월 말일자로 다니던 직장을 쉬고 있습니다.
원래 예정은 2달 정도 쉬고 복직 할려고 했는데 아픈게 가라앉지 않아서 몇개월은 더 쉬어야 할것 같습니다.
직장에 얘기해서 퇴사처리를 해야할것 같구요.
이럴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탈수있는지요.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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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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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0/2013 7:51:29 AM
고용주는 직원에게 Workers Comp (직원 상해보험)과 Disability Insurance (장애보험) 커버를 해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하시는 일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알수 없으나, 보험커버를 받을수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과 전혀 연관이 없어서 Workers Comp이 적용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Disability 보험에 적용받을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인이 직장을 그만 두시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질의자님께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조치 형식을 취하셔야 하시고, 해고조치후 계속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셔야 합니다.
답변일 11/21/2013 11:07:42 AM
답변에 너무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장애 보험을 받을려면 어디에서 신청해야되고 필요한 서류들은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요.
저는 거주지는 o.c고요, 직장은 l.a 였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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