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4/2012 6:53:05 AM 미국에서는 취업 인터뷰 때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인지만 물어 볼 수 있습니다.영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시민권자인지를 물어보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님은 노동허가증이 있기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시민권자만 취업이 가능한 특별한 직업이 아니면 거절당하지 않습니다.신분 때문에 거절당할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좋은 일자리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