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10/7/2015 4:28:56 PM 새로운 건물주인은 전 주인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그대로 물려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읍니다. 때문에 새로운 주인이 퇴거 절차를 밟을수 있읍니다. 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