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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re:[노동법] 무노동에 error로 페이된 월급 환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c**ji0**** 공감0
조회1,611 작성일10/5/2015 11:02:47 PM
안녕하세요.

타임클락에 기록이 없고 회사 외부에서 일할때 이메일로도 클락인&아웃에 대해 알리지 않았고 회사 밖에서 일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인사부서에서 회계부서에 알려주지 않아 임금 한달치가 지급되었습니다.

이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퇴사한지는 3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일하지 않고 받아간 월급에 대해서 소송이나 클레임을 통해 환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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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2015 2:12:32 PM
안녕하세요

직원이 일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해당 임금에 대하여서 환불 요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직원의 돈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책임 한도에 대하여서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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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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