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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re: 휴가 규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c**ji0**** 공감0
조회2,462 작성일10/5/2015 10:53:54 PM
안녕하세요.
회사 휴가 규정이 1년 근무후 10일 휴가 이렇게 정한 경우에 (Anniversary Date 기준)

2년 6개월 근무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을때 20일의 휴가에 대해서 페이를 되는지
아니면, 6개월 일한 것이 prorate되어서 5일치에 대한 부분을 더해서 25일의 휴가에 대해서 페이를 받게 되는지요.

회사 휴가 규정에는 별도로 accrual base로 휴가 정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1년후 10일, 2년후 10일, 3년후 12일 이렇게 anniversary date를 기준으로 휴가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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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2015 2:15:48 PM
안녕하세요

별도의 내용이 고용계약서나 회사 Employee Handbook 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휴가에 대하여서는 다음 년도로 넘어가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HR 담당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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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6/2015 7:51:18 AM
보편성을 따라 말하자먼, 1.써 먹지 않은 휴가는 소멸된다 2. 일년 미만은 (즉 6개 월은 일년의 요구조건 못 채웠으니) none. 고로 10일 만을 유효한 휴가일로 볼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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